금융투자소득세 소개 금융 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라고 불리는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. 이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거래에서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며 연간 주식 5천만 원, 기타 25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대상자로 분류되어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‘5천만 원’이란 손익 통산 후 이익금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소액주주에게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. 또한 2023년부터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20%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. 따라서 기존보다 더 높은 세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세 전략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. 금융투자소득세 쉽게 설명 금융 투자 소득세는 사람들이 금융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때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