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 급여 사업 소개 고물가 시대에 출산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 해당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 취지는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습니다.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자녀는 월 70만 원,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.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증대되어 0세는 월 100만 원, 만 1세는 월 5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 부모 급여 치원 체계 가정 양육시 케이스와 어린이집 사용 케이스로 나뉘고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사용시 0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(출생시 ..